대전에서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박 씨는 10개월 전 임대인 최 씨와 상가 2층을 1년간 빌리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만료를 두 달 앞둔 어느 날, 최 씨는 주변 시세와 관리비 상승을 이유로 갱신하려면 월세를 50% 올려야 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중개사 김 대표는 박 씨에게 갱신 의사를 기간 안에 밝혀두라고 조언했습니다.
계약이 끝나기 두 달 전 통보된 월세 50% 인상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까요?
제공된 상담사례에 제시된 규정에 따르면, 차임이나 보증금은 경제사정 등의 변동으로 적정하지 않게 된 경우 장래를 향해 조정할 수 있지만, 증액 청구는 계약이나 직전 증액 후 1년 안에는 할 수 없고, 당시 규정상 청구 당시 금액의 9%를 넘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 후 10개월 만에 나온 최 씨의 요구는 1년 제한에 걸리며, 50% 인상액도 당시의 증액 한도를 넘습니다.
박 씨가 차임 연체 등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전체 임대차 기간이 당시 법에서 정한 5년 범위 안이라면, 만료 전 정해진 기간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갱신되더라도 차임·보증금 조정은 법정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다만 9%·5년은 제공된 사례가 인용한 당시 규정의 내용이므로, 실제 계약에는 적용 시점의 법령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인상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요구액 전부를 곧바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