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 외곽에서 오래된 단독주택에 사는 윤서 씨는 공로로 나가려면 강 씨가 최근 1억 8천만 원에 매수한 옆 공터를 지나야 합니다. 강 씨는 그 땅에 집을 짓겠다며 울타리를 치고, 통로 폭을 70cm만 남기겠다고 했습니다. 매매를 중개했던 최 대표가 현장을 함께 살펴보자, 윤서 씨는 사람이 겨우 지나는 폭으로는 생활이 어렵다며 다른 방법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집에서 공로로 나갈 다른 길이 없다면, 윤서 씨는 새 땅 주인에게 통로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공로로 나가는 데 필요한 통로가 없거나, 기존 길이 있더라도 실제 이용에 충분하지 않다면 주위 토지를 통행하거나 필요한 통로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통행로의 위치와 폭은 땅 주인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방식으로 정해야 하고, 통행으로 생기는 손해는 보상해야 합니다.
통로의 범위는 주택의 현재 이용 상태, 지형과 주변 사정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주거의 평온과 안전도 고려해야 하므로, 단지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차가 다니는 길까지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장래에 집을 더 크게 짓거나 용도를 바꿀 계획까지 미리 반영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윤서 씨에게 실제로 다른 출입 방법이 없다면 통행권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남겨야 할 폭과 위치는 구체적인 현장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강 씨가 길을 완전히 막거나 지나치게 좁혀 통행을 어렵게 한다면 통행방해를 막아 달라는 소송이나 긴급한 경우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로가 새로 연결되거나 다른 사정으로 통행 필요가 사라지면 통행권도 소멸할 수 있습니다. 통행은 가능할 수 있지만, 필요한 범위에 한정되고 토지 소유자의 손해는 보상해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219조;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다53469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300, 75317, 75324 판결;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70144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0993 판결;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47118 판결; 대법원 2014.12.24. 선고 2013다116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