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가상 해안마을 솔빛리에서 밭을 소유하던 한지우 씨는 큰 해일 뒤 땅이 바닷물에 잠겨 복구할 수 없게 되자, 해당 토지의 효용을 잃고 소유권도 소멸한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몇 년 뒤 모래와 흙이 쌓여 땅이 드러나자, 한 씨는 중개사 김도윤 씨에게 그 땅을 다시 팔 수 있는지 물었고 개발업자 오민석 씨도 현장에 측량 말뚝을 세웠습니다.
바닷속에 잠겨 소유권이 소멸한 땅이 다시 드러나면 예전 소유자가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토지가 포락되어 물이 늘 흐르고, 복구하기 어려워 더는 토지로서의 효용을 갖지 못하게 되면 그 토지에 관한 사권은 영구히 소멸한다고 봅니다. 이후 흙이 쌓여 땅이 다시 드러나더라도 예전 소유권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순한 침수만으로 곧바로 포락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실제로 토지의 효용이 사라졌는지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이미 포락으로 소유권이 소멸했다면, 성토화만으로 예전 소유권이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다카15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