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보증보험의 담당자 한서윤은 대전의 아파트를 남편 김도현에게 증여한 최유리 씨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근거로 삼은 680만 원의 구상금 채권은 재판 중 변제공탁으로 사라졌지만, 한서윤은 준비서면에서 증여 전에 이미 발생한 별도의 140만 원 구상금 채권을 새로 내세웠습니다.
소송 도중 처음 내세운 채권이 없어지면, 다른 채권으로 바꾸어 계속 다툴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보전할 채권을 추가하거나 다른 채권으로 바꾸어 주장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를 뒷받침하는 주장 방법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소송의 대상 자체를 바꾸는 소의 변경은 아니므로,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채권을 교체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을 바꿔 주장할 수 있다는 뜻이 곧바로 취소가 인정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새로 내세운 채권이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 요건을 갖추는지 등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소송 중 피보전채권의 교체는 가능하지만, 새 채권의 요건은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1다13532 판결, 대법원 1964. 11. 24. 선고 64다5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