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 외곽의 소형 물류창고가 담보권 실행 경매에 부쳐졌습니다. 채권자 윤 씨는 제5회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안내받았지만, 통지서에는 최저매각가격이 실제보다 높게 잘못 적혀 있었습니다. 기일에 최고가로 응찰한 한 씨에게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지자, 윤 씨는 최저가를 틀리게 알렸으니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은 제대로 통지받았는데, 최저매각가격만 잘못 적혔다면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민사집행법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통지는 이해관계인이 경매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내고, 부동산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팔리는 것을 막기 위한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법원이 통지해야 하는 내용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입니다. 최저매각가격은 법정 통지사항이 아니라 편의를 위해 함께 안내될 수 있는 정보이므로, 그 가격을 잘못 적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정작 매각기일이나 매각결정기일의 통지에 하자가 있다면 별도의 이의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기일을 제대로 통지받았다면, 최저매각가격의 오기는 그 자체만으로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2항; 대법원 1999. 7. 22.자 99마2906 결정, 2001. 7. 10. 선고 2000다660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