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의 작은 근린건물 주인 윤서진 씨는 2층 공방을 운영하려는 임차인 이도현 씨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면서 존속기간을 18년으로 정했습니다. 계약을 중개한 김민아 대표도 두 사람의 합의에 따라 기간이 등기된 것을 확인했지만, 설정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 윤 씨는 전세권이 만료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계약서에 18년이라고 적혀 있다며 남은 기간을 보장해 달라고 맞섰습니다.
전세권 존속기간을 18년으로 약정했다면, 전세권자는 약정한 기간 전부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전세권의 기간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법률이 상한을 둡니다. 약정기간이 10년을 넘으면 그 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되므로, 18년 약정만으로 10년을 넘는 기간까지 보장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설정자는 법정 상한을 근거로 10년의 존속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기간을 10년 넘게 약정해도, 초과한 기간은 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 민법 제3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