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 근린상가를 사려던 박 씨는 동업자 두 명과 함께 매매계약을 맺으면서 매수인란에 ‘박민수 외 2명’이라고 적었습니다. 매도인 최 씨는 박 씨만 만났고, 계약서에는 다른 매수인들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을 앞두고 계약이 해제되자, 최 씨는 상가 입구에서 박 씨에게 해제 통지서를 직접 건넸습니다.
다른 매수인들의 이름이 계약서에 없더라도, 박 씨가 계약 해제 통지를 받을 권한까지 위임받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매매계약에서는 늦어도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 완료되기 전까지 매도인·매수인과 매매 목적물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처음 계약할 때 공동매수인 일부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 전에 당사자들이 합의해 추가 매수인을 특정할 수 있고, 그때까지 특정된 사람만 계약 당사자가 됩니다.
다만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 모두 끝나기 전에 계약이 해제되고, 나머지 매수인들이 그때까지 계약 당사자로 특정되지 않았다면, 이미 특정된 매수인에게 해제 통지를 받을 권한을 포함한 계약 관련 권한을 맡긴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다른 매수인들이 해제 시점까지 당사자로 특정되지 않았다면, 최 씨가 박 씨에게 건넨 통지는 유효하게 수령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외 2명’이라는 기재만으로 언제나 대표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해제 당시까지 추가 매수인이 특정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참고: 민법 제563조,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508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