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솔샘군의 오래된 도자기 공방은 등기부상 소유자인 강도윤 씨가 해외로 떠난 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습니다. 국가가 무주부동산 공고 절차를 거쳐 공방을 국유재산으로 등기하고 관리하기 시작하자, 매물을 살펴보던 중개사 윤 대표에게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주인이 행방불명이라면 국가가 오래 점유한 뒤 소유권을 얻을 수 있나요?”
등기부에 소유자가 남아 있지만 행방을 알 수 없는 부동산도 국가가 등기부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쪽은 점유를 시작할 때 자기 소유라고 믿은 데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강 씨처럼 별도의 소유자가 확인된다면, 그 사람이 행방불명되어 생사를 알 수 없더라도 부동산이 곧바로 무주부동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국가가 무주부동산 공고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하고 점유를 시작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 수 있었으므로 점유 개시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소유자의 행방불명만으로 그 부동산을 무주부동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20679 판결, 국유재산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