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외곽의 창고 부지를 내놓은 최 씨는 중개사 오 대표와 등기부를 확인하다 소유권이 고 박정호 씨 앞으로 넘어간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등기신청 접수일은 박 씨가 사망한 뒤였고, 최 씨는 거래가 무효라며 박 씨의 외동딸 유진 씨를 상대로 말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말소를 명한 판결이 확정되자, 최 씨와 오 대표는 확정증명서와 등기부 사본을 챙겨 관할 등기소를 찾았습니다.
등기신청 당시 이미 사망한 사람 명의로 된 등기도 확정판결을 받아 말소할 수 있을까요?
허무인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공인뿐 아니라, 등기신청 당시 이미 사망한 사람도 가리킵니다.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 종중이나 사찰 등 법인 아닌 사단·재단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공인 명의 등기는 실제 등기행위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말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 명의 등기는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그 등기가 상속인을 표상하는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말소를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판결로 말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망 사실만으로 등기가 저절로 지워지는 것은 아니며, 누구를 상대로 어떤 이유의 말소판결을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확정판결의 내용이 요건에 맞으면 사망자 명의의 등기도 말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 2010. 10. 11. 예규 제138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