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서 작은 공방을 빌려 쓰던 권민재 씨는 퇴직 후 임대료와 원상복구비 일부를 정산하지 못한 채 가게를 비웠습니다. 임대인 윤혜진 씨는 미지급금을 받기 위해 권 씨가 받는 퇴직연금채권에 압류명령을 신청했고, 명령은 연금 지급기관에 도달했습니다. 임대차를 중개했던 김은서 대표에게 윤 씨가 물었습니다. “퇴직연금은 절반까지 압류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퇴직연금채권도 일반적인 급여채권처럼 절반까지 압류할 수 있을까요?
법률이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은 압류해 현금으로 바꾸기 어렵습니다. 퇴직급여법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연금 지급기관은 압류채권자가 연금 지급을 요구하더라도 그 명령이 무효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퇴직연금 등 비슷한 성격의 급여채권 중 절반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급여법의 양도금지 규정은 이 일반 규정보다 우선하는 특별 규정입니다. 그래서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채권은 절반이 아니라 전액에 대해 압류가 금지됩니다.
임대료 채권이 있어도 퇴직연금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