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 4층 건물을 소유한 강민호 씨는 2016년 3층 전체를 윤서현 씨에게 보증금 2억 4천만 원에 임대하고 전세권 설정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이듬해 새빛은행은 건물과 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2018년 강 씨는 건물을 층·호실별 집합건물로 바꾸면서 3층을 301호와 302호로 나누어 전세권을 옮겼습니다. 강 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은행이 경매를 신청하자, 윤 씨는 중개사 박 대표에게 대지 몫에서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전세권이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만 옮겨졌더라도, 대지권의 경매대금에 배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집합건물로 바뀐 뒤 전유부분 소유자에게 대지사용권이 귀속되고, 전유부분과 대지권을 따로 처분하도록 정한 규약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종전 건물 일부에 설정된 전세권은 대지권에도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윤 씨는 전세권자로서 건물뿐 아니라 대지권의 경매대금에 대해서도 배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권의 효력이 대지권에 미치는 시점은 대지사용권이 성립한 때입니다. 그보다 먼저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자의 우선순위를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윤 씨는 대지권 대금에 배당을 요구할 수 있지만, 먼저 설정된 새빛은행의 근저당권보다 앞서 배당받지는 못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68389 판결
대지권에도 배당을 요구할 수 있지만, 선순위 근저당권의 순위는 넘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