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에서 조경업을 하는 도윤은 자재상 혜진에게 자갈을 180만 원에 사서 현장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금 지급일을 앞두고 혜진의 채권자 성호가 도윤에게 지급받을 자갈값 채권을 가압류했고, 도윤은 혜진에게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혜진이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자, 도윤은 가압류 때문에 지급할 수 없었으니 자기 잘못은 없다고 맞섰습니다.
채권가압류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면, 매수인은 계약 해제를 막을 수 있을까요?
계약 해제의 효과를 다투는 쪽은 채무불이행에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할 뿐, 대금채무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지급기일이 지나면 제3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이행지체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도윤이 가압류만을 이유로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해 계약 해제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혜진에게 직접 지급하면 성호에게 다시 지급해야 할 위험이 생길 수 있으므로, 도윤은 민법 제487조에 따른 공탁으로 이중변제 위험과 이행지체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대금채무를 없애 주는 것은 아니며, 공탁이 안전한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대판 1984. 11. 24. 선고 80다177 판결; 대법원 1994.12.13. 선고 93다951 판결; 민법 제4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