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에서 윤 씨는 한빛모터스 판매점에서 3,400만 원짜리 새 승용차를 인도받았습니다. 세 주 뒤 아파트 야외주차장에 세워둔 차에서 불이 나 차량이 전소됐고, 차 문은 잠겨 있었지만 조사 결과 발화 원인과 결함 부위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제조사에 차량값 배상을 요구했지만, 판매점과 제조사가 서로 다르다는 점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원인과 결함을 특정하지 못한 채 차 자체가 전소한 경우, 제조사에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제조물책임은 제품의 결함 때문에 사람의 생명·신체나 제품 자체가 아닌 다른 재산에 손해가 생겼을 때 문제 됩니다. 그래서 차량이 불에 타 차량 자체의 손해만 발생했다면 제조물책임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차량을 판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따져야 합니다. 제조물책임법도 해당 제조물에만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책임을 물으려면 화재가 차량의 결함에서 비롯됐다는 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차량의 결함 부위와 내용이 특정되지 않고, 외부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는다면 불이 났다는 사실만으로 제조상의 결함을 추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윤 씨가 차량 자체의 손해만 청구하는 상황에서는 제조물책임 청구는 어렵고,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도 화재 원인과 결함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면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차량 자체의 손해인지, 차량 밖의 손해인지부터 나누고 화재 원인에 관한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26593 판결;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다355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