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산들군에서 작은 토지를 가진 윤서진 씨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620㎡ 부지에 다세대주택을 지었습니다. 이웃인 이도현 씨와 최미라 씨도 각자 허가를 받아 가까운 땅에 집을 지었고, 세 사람은 진입로와 상하수도 공사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군청은 개별공시지가가 정해진 뒤 부담금을 다시 계산하면서 세 사람의 사업면적을 합산해 윤 씨에게 증액 고지했습니다.
각자 허가를 받아 따로 집을 지었더라도, 이웃의 토지 면적을 합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요?
도시지역 밖에서 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사업 대상 토지가 1,650㎡ 이상이어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시행령은 같은 사람이 연접한 토지에서 일정한 기간 안에 사실상 나누어 개발한 경우에는 면적을 합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웃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로 다른 사람의 사업면적을 곧바로 더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청이 여러 사람의 사업을 사실상 하나의 공동 개발사업으로 보아 면적을 합산하려면, 그에 해당하는 사정을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비용과 수익을 함께 나누었는지, 계약과 지출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각 건물의 이용이 서로 의존하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설계자나 시공자가 같거나 기반시설 비용을 나누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동사업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윤 씨가 별도로 투자하고 각자 계약·지출했으며 건물도 따로 임대하거나 처분했다는 자료를 제시한다면, 군청은 이를 넘어 공동 개발 또는 사실상 분할 개발에 해당하는 근거를 입증해야 합니다. 면적을 합산하려면 이웃이라는 관계가 아니라 실제 사업의 공동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참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대법원 1984.07.24. 선고 84누124 판결, 서울고법 1998. 11. 24. 선고 97구43576 판결,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33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