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방문관리 가맹사업을 시작한 온담케어의 대표 윤서진 씨는 온라인으로 가맹점을 모집하며 점포당 180만 원을 받았습니다. 가입자들에게 장비와 교육, 예약 앱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공급하지 않았고, 윤 씨는 가맹비를 편취한 사기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세무서가 받은 가맹비 전액에 부가가치세를 매기자, 회사는 과세가 부당하다고 다퉜습니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받은 가맹비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요?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재화를 수입할 때 부과됩니다. 대법원은 가맹비를 받았더라도 실제 거래 없이 사실상 돈만 오간 부분이라면 그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가맹비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할 수는 없고, 실제로 무엇을 공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장비나 교육 등 일부를 실제 제공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실제 공급 없이 편취한 금액이라면, 가맹비라는 명칭만으로 부가가치세를 매길 수 없습니다.
참고: 부가가치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