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에서 작은 수선집을 운영하던 최민아 씨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며 새봄저축은행의 대출채무를 채권자목록에 적었습니다. 파산선고가 난 뒤 면책결정이 나오기 전, 새봄저축은행은 채권을 다온채권관리로 넘겼고 최 씨는 목록을 고치지 못한 채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다온채권관리도 채권을 넘겨받을 때 파산선고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정황이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에 새 채권자를 적지 못했어도 그 채무는 면책될까요?
파산채권이 양도되어 채권자가 바뀌면, 면책결정 전에 보정서를 내어 수정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목록을 고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은 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않지만,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양수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면책의 효력이 미칠 수 있고, 해당 채무를 비면책채권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채권자 변경 사실을 알았다면 면책결정 전에 목록을 보정하고, 보정하지 못했더라도 양수인의 파산선고 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제566조 (면책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