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아파트에 사는 최 씨는 아버지로부터 보험료를 일시납한 즉시연금보험 두 건의 계약자와 수익자 지위를 넘겨받았습니다. 아직 연금 지급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최 씨는 계약을 해지해 환급금을 받을 수도 있고 보험을 유지해 향후 생존연금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세무서는 납입보험료 총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다시 계산해 고지했고, 최 씨는 증여 당시 보험계약상 권리의 실제 가치를 따져볼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연금 지급 전 보험을 증여받았다면, 증여가액을 납입보험료 전액으로 보아야 할까요?
보험계약상 지위도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증여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지위 자체의 시가를 바로 구하기 어렵다면, 증여일에 그 지위에서 생기는 여러 권리의 가치를 살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서로 함께 행사할 수 없는 권리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중 가치가 가장 큰 권리가 증여재산의 가치를 가장 잘 보여주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증여 당시 생존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와 금액을 확정하기 어렵고, 법령상 정기금 평가액도 해지환급금보다 낮다면 해지환급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납입보험료를 곧바로 증여가액으로 본 과세에 대해서는, 증여일 기준 해지환급금과 다른 권리의 평가액을 비교해 다툴 수 있습니다. 핵심은 보험료 액수 자체가 아니라 증여일 현재 보험계약상 지위의 재산적 가치입니다.
참고: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두53046 판결; 상증세법 제65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