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확장으로 청주 외곽의 목공방을 비워야 하는 공방주 이 씨는 작업장에 남은 완성 의자와 목재를 한꺼번에 정리하게 됐습니다. 평소처럼 판매했다면 더 받을 수 있었던 상품이었지만, 공방을 닫는 일정에 맞춰 급히 처분하느라 매각액은 기대보다 낮았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폐업 손실을 산정하면서 재고 매각손실을 검토했고, 이 씨는 상품을 팔아 얻었을 이윤까지 재고 가격에 더해야 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폐업으로 급히 처분한 재고의 매각손실을 계산할 때, 정상 판매를 했다면 얻었을 이윤도 재고 가격에 포함할 수 있을까요?
공익사업 시행으로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 영업손실은 2년간의 영업이익에 영업용 고정자산과 원재료·제품·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해 평가합니다. 재고자산의 매각손실은 정상적인 영업을 통해 팔지 못하고 일시에 처분하거나 쓸모없게 된 원재료 등을 매각하면서 생긴 손실을 말합니다.
다만 영업이익에는 이윤이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재고 매각손실의 기초가 되는 재고 가격에 그 재고를 팔아 얻을 수 있었던 이윤까지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재고의 매각손실과 장래 판매이윤을 중복해 더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두13457 판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