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외곽의 오래된 상가건물에서 3분의 1 지분을 가진 김 씨는 건물을 나누거나 처분하는 방안을 다른 공유자들과 의논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공유자 최 씨가 사망했고, 최 씨의 두 자녀는 아직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김 씨는 건물 앞에서 등기부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다시 확인하며,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고민합니다.
상속인 명의로 등기가 바뀌기 전에도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권리를 얻거나 바꾸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등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속으로 부동산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등기하지 않아도 상속인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상속등기가 아직 되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공유물분할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상속인 일부가 등기부에 빠져 있는데도 등기부에 적힌 공유자들만을 당사자로 삼아 분할한 판결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소송을 제기할 때는 등기부에 나타난 공유자만 볼 것이 아니라 상속인을 확인해 당사자로 포함해야 합니다. 상속등기 전이라도 소송은 가능하지만, 상속인을 빠뜨린 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민법 제186조, 민법 제187조, 재판실무편람 중 공유물분할, 2004. 5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