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아파트로 이사한 한서윤 씨는 집에서 연주할 디지털 피아노를 구하려고 매장을 찾았습니다. 매장 직원 이도현 씨의 안내로 금융회사와 24개월 할부금융 계약을 맺었고, 금융회사는 피아노 판매점에 대금을 지급했지만 약속한 날에도 피아노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배송이 늦어진다며 시간을 끌더니 연락이 끊겼고, 한 씨에게는 첫 할부금 안내가 왔습니다.
물건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면 한 씨는 금융회사에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할부거래법은 간접할부계약에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되지 않은 경우, 또 판매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물건 구매계약과 할부금융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거래라면, 판매자가 물건을 넘기지 않았는데도 구매자에게 금융회사 할부금만 계속 내라고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범위는 항변권을 행사할 당시 아직 내지 않은 할부금입니다. 한 씨처럼 피아노를 전혀 인도받지 못했다면, 그 사정을 들어 금융회사에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물건 미인도를 근거로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대상은 행사 당시의 남은 할부금입니다.
참고: 할부거래법 제16조 제1항 제3, 5호; 할부거래법 제1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