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소형 공구점을 운영하는 이수민 씨가 김도윤 씨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자, 김 씨는 소송에서 이겨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집행을 준비하던 김 씨는 이 씨가 세림물류에 받을 운송대금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 돈을 압류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 소유의 채권이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채무자가 가진 채권은 무엇이든 압류할 수 있을까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시작합니다. 다만 채권이라고 해서 전부 압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권리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는지, 독립해 처분하고 현금화할 수 있는지, 제3채무자에게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치는지, 양도할 수 있는지, 법률상 압류가 금지된 채권은 아닌지를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김 씨가 세림물류의 운송대금을 압류하려면, 먼저 그 채권의 귀속과 성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판결은 집행의 근거가 되지만, 압류하려는 채권마다 압류 적격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2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