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외곽에서 작은 주택을 관리하던 이 씨는 담장 안쪽의 자투리땅을 오랫동안 마당처럼 사용해 왔습니다. 소유권을 시효취득한 뒤, 종전 소유자 박 씨가 찾아와 시효가 완성될 당시의 땅값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씨는 법에 따른 취득인데도 돈을 물어야 하는지 난감해졌습니다.
시효취득으로 소유권을 얻은 사람이 종전 소유자에게 땅값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할까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취득시효는 민법이 정한 제도이므로, 그 요건을 갖춰 시효취득한 사람은 법률상 원인 없이 소유권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종전 소유자가 시효 완성 당시의 부동산 가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하더라도, 그 청구는 인용될 수 없습니다.
시효취득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법률상 원인이 있으므로, 그 땅값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참고: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