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림동의 다가구주택에 살던 임차인 박 씨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지만, 계약이 끝난 뒤에도 임대인 최 씨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아 직접 강제경매를 신청했는데, 절차를 진행하느라 배당요구종기까지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직접 강제경매를 신청한 임차인도 배당요구를 따로 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을 수 없을까요?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라도 원칙적으로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경매법원이 배당에 참여할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진 주택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직접 임차주택의 강제경매를 신청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변제권을 선택해 행사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별도의 배당요구가 없어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강제경매를 신청한 임차인은 별도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 제2항, 제8조 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5조 제2항, 제14조),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7831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