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무역업을 하는 서윤아 씨는 캐나다 거래처 강민호 씨를 상대로 밴쿠버 법원에서 대금 4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강 씨가 귀국해 인천에 창고 건물을 보유한 사실을 알게 된 서 씨는 판결문만으로 곧바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중개사 김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해외 판결문은 손에 있지만, 국내 집행 절차가 바로 열리는지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외국에서 확정된 판결만으로 국내 채무자의 재산을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을까요?
민사집행법은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그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을 국내에서 집행하려면 대한민국 법원의 집행판결로 강제집행을 허가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판례의 취지는 판결의 이름이나 형식보다 실질을 보라는 것입니다. 외국의 사법기관이 사법상 분쟁에 관해, 당사자들이 서로 심문받을 기회를 보장받는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내린 재판이어야 하고, 구체적인 금전 지급처럼 강제집행에 적합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 판결이 국내에서도 집행 가능한 성격인지 법원이 심사한 뒤 집행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 판결은 국내 집행판결을 받은 다음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집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