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 외곽에 작은 배 과수원을 남긴 한상우 씨가 세상을 떠난 뒤, 배우자 김서연 씨와 딸 한유나 씨는 빚이 재산보다 많아 법원에서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습니다. 과수원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실행한 금융회사가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등기를 한 뒤 임의경매를 진행했고, 매각대금은 전부 채권자들에게 배당됐습니다. 몇 달 뒤 두 사람은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고, 손에 쥔 돈은 없는데 세금을 내야 하는지 난감해졌습니다.
경매대금을 직접 받지 못한 한정승인 상속인에게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을까요?
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도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양도’에 해당합니다.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상속이 시작된 때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고, 경매대금이 채권자에게 바로 배당됐다는 사정만으로 양도소득의 귀속자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매각대금으로 상속채무가 갚아지면 상속인에게도 채무가 줄어드는 경제적 효과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각대금을 직접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채무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제도이지, 상속 부동산의 경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당연히 면제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참고: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136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