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인테리어 자재상을 운영하는 한 씨는 거래처 대표 서 씨에게 받지 못한 자재대금 8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서 씨가 빚을 갚지 않은 채 보유하던 작은 상가를 누나 강 씨에게 넘기자, 한 씨는 강 씨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던 중 서 씨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회생절차가 시작된 뒤에도 채권자취소소송을 그대로 진행해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1항과 제113조 제1항에 따르면,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권자취소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면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소송수계가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 사실을 법원이 알고도 채무자의 수계 없이 소송을 계속해 판결하면, 적법한 소송수행자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한 것과 같은 절차상 위법이 생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뒤에는 소송이 자동으로 계속된다고 여기지 말고, 수계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1항, 제113조 제1항;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33976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24121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60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