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복대동의 상가주인 강태욱은 이나경에게 점포를 2억 4천만 원에 팔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는 아직 마치지 않았습니다. 나경은 그 점포를 윤도현에게 다시 팔았고, 도현은 강태욱에서 나경을 거쳐 자신에게 등기를 넘기라며 두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정에서 나경이 도현의 등기청구를 인낙하자, 강태욱은 도현이 나경에게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부터 따져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중간 매수인이 최종 매수인의 등기청구를 인낙했다면, 앞선 매도인도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중간 매수인이 최종 매수인의 등기청구를 인낙하면, 최종 매수인이 중간 매수인에게 해당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은 입증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앞선 매도인은 그 등기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다만 이는 이 판결에서 다룬 소송 구조와 인낙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청구 내용과 소송 진행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 매수인의 인낙으로 등기청구권이 입증되면, 앞선 매도인은 그 존재를 다툴 수 없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187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