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외곽의 토지 두 필지가 함께 경매에 나온다는 소식을 들은 김 씨는 그중 한 필지의 절반 지분을 가진 공유자였습니다. 두 필지 모두를 소유한 박 씨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했고, 법원은 두 토지를 일괄매각하기로 했습니다. 김 씨는 다른 필지까지 사고 싶어 최고가매수신고인과 같은 가격에 우선매수하겠다고 신청했지만, 경매 담당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괄매각 대상 중 한 필지의 공유자라면, 다른 필지까지 우선매수할 수 있을까요?
민사집행법 제140조의 공유자 우선매수권은 공유지분이 매각될 때 기존 공유자에게 같은 가격으로 매수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공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매수인보다 더 넓은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원이 일괄매각 결정을 유지하는 경우, 일부 부동산의 공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일괄매각 대상 전체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일괄매각은 부동산들을 한 사람에게 함께 매각해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가 있고, 일부 공유자에게 전체 매수의 우선권을 주면 다른 매수인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필지의 공유자라는 사정만으로 다른 필지까지 우선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140조, 대법원 2006. 3. 13. 선고 2005마107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