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동의 한 다세대주택 502호를 빌린 임차인 이서윤 씨는 이사한 뒤 전입신고서를 냈지만, 처음에는 호수를 적지 않았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호수를 확인해 달라고 하자 서윤 씨는 502호를 추가했고, 수정된 신고는 그날 수리됐습니다. 몇 달 뒤 임대인 윤 대표가 집을 매도하려 하자, 서윤 씨는 처음 신고서를 낸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호수를 나중에 보완해 전입신고가 수리됐다면, 대항력은 처음 신고한 날부터 생길까요?
주민등록은 제3자가 임차인의 주소나 거소를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의 임차인으로 등록됐다고 사회통념상 알 수 있을 정도로 호수가 표시돼 있어야 합니다. 또 전입신고는 행정청에 서류가 도달한 때가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처음 제출한 신고서에서 호수를 지웠거나 호수를 적지 않았더라도, 수리 전에 호수를 보완해 수정된 신고서가 수리됐다면 수정된 내용에 따라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봅니다. 담당 공무원의 요청으로 고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례에서는 처음 신고서를 낸 날이 아니라, 502호가 기재된 신고가 수리돼 주민등록에 반영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호수가 빠진 신고서를 먼저 냈더라도, 그 제출일만으로 대항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573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92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