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해미면의 논 1,400㎡를 가진 윤 씨는 매도를 앞두고 중개사 김 대표와 현장을 살피다가 등기기록이 두 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농지분배를 받은 서 씨는 1960년 분배대금 상환을 마쳤고, 1963년 7월 대한민국 명의의 보존등기와 서 씨 앞으로의 이전등기가 이어졌지만, 그보다 앞선 같은 해 6월에도 대한민국 명의의 보존등기가 이미 돼 있었습니다. 윤 씨는 1985년 서 씨에게서 1,200만 원에 땅을 샀는데, 김 대표가 확인한 오래된 등기기록을 보고 국가의 등기를 지우면 문제가 해결될지 궁금해졌습니다.
뒤에 이어진 이전등기를 믿고 땅을 산 경우, 먼저 된 국가 명의의 보존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등기기록으로 관리합니다. 같은 토지에 중복 등기가 발견되면 등기관은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등기기록 하나를 폐쇄할 수 있고, 폐쇄된 기록의 권리자나 이해관계인은 요건을 갖춰 그 기록의 부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1항 본문, 제21조).
등기명의인이 다른 중복 보존등기라면, 먼저 된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뒤의 보존등기는 실제 권리관계에 맞더라도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뒤의 보존등기에 이어진 이전등기를 근거로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처럼 국가의 선행 보존등기가 무효라는 사정이 없다면, 윤 씨가 국가를 상대로 그 선행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뒤에 산 사람이 실제 소유자처럼 보여도, 먼저 된 등기의 효력이 핵심입니다.
참고: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1항 본문, 부동산등기법 제21조,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19900,19917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3690 판결,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6다125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