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 외곽의 땅을 빌려 벽돌로 2층 빵집을 지으려던 윤 씨는 토지주 최 씨와 지상권설정계약을 맺었습니다. 최 씨가 “10년까지만 가능하다”고 해 계약서에도 존속기간을 10년으로 적었고, 계약을 도운 중개사 한 씨는 벽돌 건물을 소유할 목적이라는 점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견고한 건물을 소유하려는 지상권인데 10년으로 약정했다면, 그 기간이 그대로 유효할까요?
건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은 당사자가 기간을 정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최저기간보다 짧게 정할 수 없습니다. 석조·연와조 등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을 위한 지상권은 최소 30년, 그 밖의 건물은 최소 15년입니다. 이 기준은 지상권자에게 불리하게 줄일 수 없는 규정이므로, 윤 씨에게 짧은 기간이 특별히 유리하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10년 약정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건물 구조에 따른 최저기간까지 연장됩니다.
계약서에 10년이라고 적혀 있어도, 건물의 구조와 지상권 목적에 따라 법정 최저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280조 제1항, 제2항, 민법 제2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