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에서 다가구주택을 운영하는 한유진은 퇴거한 임차인 강도현에게 받을 원상회복비 420만 원을 두고, 강 씨가 일하는 인천의 물류회사 급여채권 가압류를 준비했습니다. 한유진은 중개사 김태호에게 “급여에 이미 다른 압류가 들어왔는지 알 수 있느냐”고 물었고, 가압류 신청과 함께 회사에 관련 내용을 진술해 달라는 신청도 냈습니다. 며칠 뒤 회사가 법원에 보낸 진술서에는 다른 사람의 청구가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급여채권에 다른 압류나 청구가 있는지, 가압류를 신청하는 사람이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민사집행법 제237조에 따른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를 신청하면,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 채권을 인정하는지와 인정한다면 그 범위, 다른 사람의 청구가 있는지와 그 종류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가압류 신청과 함께 하거나, 늦어도 가압류 결정문이 회사에 발송되기 전까지 해야 합니다. 사건번호를 모르면 해당 칸을 비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답변은 사실에 관한 진술일 뿐, 그 자체로 채무를 승인하거나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고의나 과실로 허위 진술을 해 채권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술최고는 다른 청구를 파악하는 절차이지, 회사의 답변만으로 권리나 지급순위가 확정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2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