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동의 한 아파트를 매수한 박 씨는 잔금을 치르던 날, 등기부에서 예전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것을 확인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중개사 김 대표는 말소가 가압류 취소판결의 집행에 따른 것임을 확인했지만, 며칠 뒤 가압류 신청인 정 씨가 박 씨에게 “예전 가압류가 있었으니 매매를 인정할 수 없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가압류등기가 취소판결의 집행으로 말소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박 씨는 정 씨에게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가압류 취소판결이 집행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새 소유자는 가압류의 제한을 받지 않고 가압류 신청인에게 소유권 취득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에는 가압류 신청인이 더 이상 그 가압류를 신청할 이익도 없게 됩니다.
가압류등기 말소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가압류 신청인에게 소유권 취득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므 2580 판결; 대법원 1998. 10. 13. 선고96다42307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