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오래된 상가주택에서 중개사 김 대표는 임대인 최 씨의 건물 뒤편 주거공간을 임차인 박 씨에게 소개했습니다. 박 씨는 이사와 전입신고를 마친 뒤, 임대차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앞쪽 옛 제과 작업장을 최 씨의 허락 없이 부엌과 거실로 고쳤습니다. 공사가 끝난 뒤 최 씨가 현장을 보고 항의하자, 박 씨는 새로 만든 공간도 집처럼 쓰니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상가 공간을 부엌과 거실로 바꿔 썼다면, 그 부분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임차인이 비주거용 공간을 부엌과 거실 등으로 고쳐 실제 주거에 쓰게 되었더라도,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임대인이 개조를 승낙한 사정 등이 없다면 개조한 부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례처럼 임대인의 허락 없이 공간을 바꾼 경우라면, 처음부터 주거용이었던 부분과 새로 개조한 부분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점유 등 요건을 갖춘 기존 주거 부분은 보호될 수 있지만, 개조한 공간까지 보호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허락 없이 바꾼 공간은 실제로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차 보호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대구지방법원 1999. 4. 4. 선고 98나16171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