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도시 청림시의 새온대학교 옥상에는 연구용 자동기상관측장비가 설치돼 있습니다. 인접한 부지에서 장 씨가 시행하는 21층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자, 윤 박사는 건물이 완공되면 관측장비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연구실에 들어오는 소음도 커질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시설 담당 오 씨가 장비 상태와 현장 상황을 확인하자, 대학은 공사 방해를 막을 방법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은 헌법상 환경권만을 근거로 아파트 공사의 방해를 막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헌법 제35조의 환경권 조항만으로 개인이나 단체에 구체적인 사법상 권리가 바로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환경권을 사법상 권리로 주장하려면 명문의 법률 규정이 있거나, 관련 법령의 취지와 법리에 따라 권리의 주체·대상·내용·행사 방법이 구체적으로 정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환경권만을 근거로 인접 건축공사의 방해 제거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판단이 다른 법률상 청구 가능성까지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 헌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