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외곽의 창고 딸린 토지를 물려받은 정민·수아·도윤 남매는 처음에는 토지 전부를 도윤에게 넘기기로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두고 갈등이 생겼고, 세 사람은 모두 처음 협의를 없던 일로 하고 각자 3분의 1씩 나누기로 다시 합의했습니다. 새 등기를 준비하던 중 중개사 강 대표에게 “처음 약속을 되돌려도 되느냐”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면, 처음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제하고 새로 분할할 수 있을까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계약과 같은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기존 협의의 전부나 일부를 해제하고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처음 협의 뒤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한 사정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새 협의만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례처럼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면 다시 분할할 수 있지만, 제3자의 권리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4. 07. 08. 선고 2002다73203 판결;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