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에서 작은 다가구주택을 운영하는 한지우 씨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인가받았지만, 공실이 길어지면서 납부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법원이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린 뒤 그 결정이 확정되자, 채권자 박민석 씨는 채권자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하려고 법원 집행과를 찾았습니다. 지우 씨는 절차가 아직 살아 있다면 채권자의 조치가 막히는 것 아니냐며 중개사 김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는 걸까요?
대법원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에 법원이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르지 않고 채권을 변제받을 수 없지만,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그 절차의 구속에서 벗어나 채권자표를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한다고 봅니다.
규칙에 면책결정 확정 시 절차가 종료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면책의 경우를 정한 것입니다. 폐지결정 확정 때 절차가 끝난다는 판단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다만 폐지결정이 내려진 때가 아니라 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하고, 채권자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2. 7. 12. 자 2012마811 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582조, 제603조 제4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