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외곽의 토지 소유자 서민아 씨는 새빛캐피탈 윤정호 씨에게 8,000만 원을 빌리면서 자신이 가진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 뒤 서 씨는 토지 위에 작은 창고를 지었지만 대출금을 갚지 못했고, 윤 씨는 토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토지 경매가 진행 중이던 때, 경매기일 공고 전 서 씨가 창고도 함께 경매해 달라고 추가 신청했습니다.
토지 경매를 먼저 신청했더라도, 경매기일 공고 전이라면 지상 건물을 함께 경매해 달라고 추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365조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뒤 저당권설정자가 그 땅에 건물을 지은 경우, 저당권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경매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토지만 경매되어 건물이 철거될 때 생길 수 있는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건물이 토지 경매에 걸림돌이 되는 상황도 덜기 위한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토지 경매를 먼저 신청했더라도 토지의 경매기일 공고 전까지는 지상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 추가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추가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집행법원은 토지와 건물의 경매사건을 병합해 일괄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서 씨의 추가신청은 시점 요건을 지켰다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토지 경매가 이미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추가신청이 막히는 것은 아니며, 기준 시점은 토지의 경매기일 공고 전입니다.
참고: 민법 제365조, 대법원 1994. 1. 24.자 93마1736 결정, 대법원 1999. 4. 20.자 99마146 결정, 대법원 2001. 6. 13. 자 2001마163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