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 다가구주택에 살던 김하늘 씨는 계약 만료 넉 달 전, 임대인 박정호 씨에게 갱신하지 않고 만료일에 집을 비우겠다며 보증금 7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중개사 최은별 씨의 도움으로 새집 임대차계약을 맺으며 계약금 800만 원을 지급했고, 잔금일과 계약금 몰취 약정도 박 씨에게 문자로 알렸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며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김 씨는 새집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금을 잃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늦춰 새집 계약금까지 몰취당했다면, 그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지체 때문에 새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을 몰취당했다면, 그 손해를 통상손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통상손해가 아니더라도, 임대인이 새 계약의 잔금일과 계약금 몰취 약정을 알고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도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 씨는 보증금 반환을 요청한 사실과 새 계약의 잔금일·몰취 약정을 박 씨가 알고 있었다는 점, 실제 계약금 손실이 발생한 점을 자료로 뒷받침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가 받아들여지는지는 구체적인 증거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2. 20. 선고 2007나6127, 민법 제39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