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산내군에서 식품공장을 운영하는 강 대표는 공업용수를 처리한 뒤 마을 하수관로로 보내기 위해 공장과 하수관로를 잇는 배관을 설치했습니다. 배관은 한 씨의 사과밭을 가로지르지 않고 밭 경계와 맞닿은 공공도로 아래를 지나갔지만, 한 씨는 밭에 가까이 지나가 불편하고 땅값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8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웃 땅을 통과하지 않고 가까이 지나가기만 한 배관도 손해를 보상해야 할까요?
민법 제226조는 높은 곳의 토지에서 나온 물을 공로·공류 또는 하수도까지 보내기 위해 낮은 곳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로 인해 낮은 곳의 소유자에게 생기는 손해를 보상하도록 합니다. 다만 이 규정이 적용되려면 낮은 곳 소유자의 토지를 실제로 통과해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관이 한 씨의 밭을 지나지 않고 인근을 지나는 것에 그친다면, 그 사정만으로 민법 제226조에 따른 보상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실제 누수나 별도의 손해가 주장된다면 그 사정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를 통과해 사용한 사실이 없다면, 가까이 지난다는 이유만으로 민법 제226조상 보상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참고: 민법 제226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0다116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