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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윤서 씨는 임대인 강 씨와 보증금 1억 2천만 원의 전세계약을 맺었지만, 전세권 등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윤서 씨는 집 열쇠를 받아 입주하고 주민등록도 옮겼으며, 그 뒤 건물이 오 씨에게 팔렸습니다. 새 집주인 오 씨가 “전세권 등기가 없으니 나가 달라”고 하자 윤서 씨는 당황했습니다.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집에 들어가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새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에도 적용됩니다. 이때 전세금은 임대차보증금으로 봅니다. 따라서 전세권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등기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