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작은 상가를 산 한 씨는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뒤, 대출을 알아보다가 매매 전부터 가압류와 가처분등기가 올라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매도인 윤 씨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고, 등기부를 다시 확인한 때는 이전등기 후 3년이 넘은 시점이었습니다. 중개사 서 대표는 한 씨와 함께 등기부를 살피며, 매도인을 찾지 못해도 가능한 절차가 있는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매도인이 연락되지 않고 가압류·가처분등기가 남아 있어도, 현재 소유자가 이를 취소하고 말소를 구할 수 있을까요?
가압류·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그 절차의 당사자나 법에서 인정하는 승계인 등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매수인이 그냥 이의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제소명령을 신청하거나, 제소기간이 지나 취소를 구하거나,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절차는 기존 가압류·가처분 사건과 별개의 절차를 여는 권리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권리가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 씨는 채권자대위권에 근거해 제소명령을 신청하고, 제소기간이 지나면 취소를 구하거나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연락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의 취소 절차를 거쳐야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1967. 5. 2. 선고 67다267 판결, 대법원 1970. 4. 28. 선고 69다2108 판결, 대법원 2011.09.21. 자 2011 마1258 결정, 민사집행법 제301조,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2항 및 제3항,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