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외곽의 토지를 사면서 윤 씨가 매수대금을 부담하고, 친구 한 씨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한 씨는 공동 창고 사업을 준비하며 등기 명의를 잠시 빌려준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과세관청은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으로 보고 한 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상담을 맡은 중개사 서 대표는 한 씨가 취소소송에서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부터 짚었습니다.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할까요?
등기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명의자로 등기한 날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조세회피 목적 없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한 경우 등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약정의 사법상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증여세가 언제나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예외를 주장하는 경우, 그 점은 명의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한 씨가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심은 과세관청이 조세회피 목적을 먼저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예외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 상속세법 제45조의2 제1항, 국세기본법 제14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