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에서 설비업을 하는 최유나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상속을 포기했지만, 빵집 리모델링을 마치고 건물주 오 씨에게 받을 공사대금 1,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채권자 한 씨는 최유나를 상속인으로 적은 승계집행문을 받아 그 공사대금채권에 압류·전부명령을 신청했고, 최 씨가 이의를 제기하기도 전에 명령은 확정됐습니다.
상속을 포기했는데도 확정된 압류·전부명령으로 공사대금채권이 채권자에게 넘어갈까요?
상속포기는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승계를 없애는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그 상속채무의 집행을 받을 채무자로 볼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 사실을 들어 승계집행문에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압류·전부명령이 확정됐더라도, 그 명령만으로 해당 채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실체법상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상속포기 뒤 받은 압류·전부명령은 확정됐더라도 공사대금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지 않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다416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