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 김다은의 안내로 이도윤 씨는 가상의 해솔시 외곽에 있는 2,400㎡ 임야를 매수했습니다. 일부 땅에는 오래전부터 밭고랑이 나 있었지만, 토지대장에는 여전히 ‘임야’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 씨가 지목을 ‘전’으로 바꿔 달라고 신청하자 시청은 필요한 허가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밭으로 이용한 땅이라면, 별도 허가 없이 지목을 ‘전’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토지의 용도를 바꾸는 개발행위가 법적 규제를 받는 경우, 지목변경은 원칙적으로 개발행위허가나 전용허가 등을 거쳐 토지의 용도가 적법하게 바뀐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땅의 물리적 모양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실제로 밭처럼 이용해 왔다는 사실만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씨도 과거의 밭 이용만을 근거로 지목변경을 요구하기는 어렵고, 먼저 관련 허가 여부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 밭으로 썼다는 사정만으로 지목변경에 필요한 허가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2호;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102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