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에서 창고를 운영하던 김태훈 씨는 납품업체인 박 씨와 이 씨에게 대금을 갚지 못한 채, 자신이 가진 유일한 부동산인 창고를 지인 최 씨와의 신탁계약에 따라 최 씨 명의로 이전등기했습니다. 두 채권자는 창고까지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간 사실을 알고, 김 씨의 재산을 빼돌린 것인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빚을 갚지 않은 채 유일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신탁해 소유권을 넘기면 채권자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채무자가 이미 채권자들에게 빚을 지고도 갚지 않은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신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그 신탁계약은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입힌다는 점을 알고 계약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따라서 신탁이라는 형식을 취했다고 해서 채권자의 취소 대상에서 당연히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빚을 갚지 않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신탁으로 이전했다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