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소형 상가를 운영하는 박 씨는 지인인 지방의회의원 한 씨에게 사업자금 1,800만 원을 빌려주며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도 작성했습니다. 갚기로 한 날이 지나도 돈을 받지 못했고, 한 씨 명의의 다른 재산도 찾지 못한 박 씨는 매달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회기 중 활동비를 압류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도 압류가 금지되는 돈일까요?
대법원은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여비·회기수당은 근로자가 일한 대가로 받는 급여와 성격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은 일정한 겸직 제한을 받지만 보수를 받는 다른 일을 하는 것까지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런 비용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박 씨는 한 씨에게 지급되는 비용을 대상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집행을 진행할 때는 지급기관과 지급 항목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정활동비라는 이름만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2004.06.18. 자 2004마336 결정;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