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외곽의 빈 땅을 관리하던 서 씨는 배수로와 옹벽을 만들고 자재 보관 공간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땅 주인 한 씨가 소유권을 확인하고 반환을 요구하자, 서 씨는 공사비를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했습니다. 매매를 의뢰받은 중개사 김 대표는 현장을 찾은 매수 희망자에게 두 사람의 분쟁 사실을 알리고, 누가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서 씨가 땅을 불법으로 점유했다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할까요?
민법 제320조 제2항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시작된 점유에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점유자는 점유하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유익비를 근거로 한 유치권 주장을 물리치려는 쪽이 반대 사정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예컨대 점유가 불법행위로 시작됐거나, 비용을 쓸 당시 점유할 권원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한 씨가 그런 사정을 입증해야 하며, 서 씨가 비용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유치권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점유가 불법이었다는 점은 유치권을 다투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320조 제2항, 대법원 1966. 6. 7. 66다600,6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