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 작은 상가 건물을 소유한 한유진 씨는 사용 기간이 끝난 뒤에도 건물에 남아 있던 강태식 씨에게 비워 달라고 요구했고, 강 씨는 곧 인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한 씨가 건물에 찾아가 보니, 강 씨는 이미 그곳을 윤서연 씨에게 빌려주었고 윤 씨는 내부에 진열장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한 씨는 약속만 했던 강 씨에게만 요구해야 하는지 난감해졌습니다.
무단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빌려준 경우, 현재 점유 중인 세입자에게도 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214조는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방해를 없애 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무단으로 점유한 사람뿐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임대차계약을 맺고 건물을 점유하는 세입자도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유권을 침해하는 점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유자는 현재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를 상대로도 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음 점유자에게 인도 약속을 받았더라도, 현재 점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2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