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원주에서 서연 씨는 준호 씨에게 작은 창고의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했지만, 창고 등기는 제3자인 민석 씨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먼저 준호 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냈다가 패소 판결이 확정됐고, 뒤이어 중개사 강 대표에게 민석 씨 명의 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대위소송을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미 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확정적으로 패소했다면, 제3자 명의 등기를 없애 달라는 채권자대위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채권자대위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진 권리를 보전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다가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같은 이전등기 청구를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제3자 명의 등기를 말소시키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면, 대위소송으로 보전할 필요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대위소송은 부적법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대위소송은 이미 확정된 패소 판결을 우회해 되살리는 수단이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5151 판결